여학생 아버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아예 취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지금도 같은 학교를 정상 등교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다.
학교 측의 권유로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가 동시에 진행됐다.
교육청, 되레 피해자에게 전학 권유 딸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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