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은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3·15의거는 오랫동안 그 역사적 의미와 위상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5의거는 단지 4·19혁명 전 단계로만 정리될 수 없는 독자적·역사적 사건"이라며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3·15의거를 헌법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