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수출 업체에 정부가 시설자금 등의 대출 이자를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의 2%p를, 중견기업에는 1.5%p를 내년 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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