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주민등록표 표기 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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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주민등록표 표기 차별 개선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를 개선했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사회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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