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피해자의 거주지와 근무처를 수차례 무단 방문했다.
피해자에게 170차례 넘는 문자를 추가로 보내며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경찰은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일괄 신청해 B씨를 구치소에 입감시켰고, A씨 사건과 동일하게 재범·보복 위험성을 이유로 석방 직전 정식 구속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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