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거나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유연한 상환 방식을 제공해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리납부를 원할 경우 6월 말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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