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무 대상 아파트 10곳 중 9곳 '층간소음 관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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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의무 대상 아파트 10곳 중 9곳 '층간소음 관리위' 구성

경기도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도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단지 1천510곳 가운데 1천377곳(91.2%)에 위원회가 구성됐다.

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80% 정도에 머물자 173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최근에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관련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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