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와 관련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성 증대 노력과 고용 창출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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