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이들 두 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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