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4월 23일부터 본격 단속 들어가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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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4월 23일부터 본격 단속 들어가는 '이것'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이들 두 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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