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차 신청을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올해 3월 30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탄탄페이 가맹점이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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