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가 출렁다리 실태 점검을 통해 91건의 개선사항을 사전에 발굴 조치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안전 등급이 낮거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된 철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행제한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5월 중 시군별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 지정을 적극 독려해 법적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상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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