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비율이 2026년 1분기 기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 그리고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어렵게 꾸려진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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