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전북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전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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