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함께 화장실에 적어 붙여놓은 범죄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일 필적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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