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입법적 보완 없이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집행의 주체'로 규정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검거를 가능하게 한다.
공소청 수사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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