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75%가 로펌…공정위, 로비 논란에 보고·징계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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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75%가 로펌…공정위, 로비 논란에 보고·징계 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로펌과의 접촉을 관리하는 ‘외부인 접촉 규정’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자료=공정위) ◇외부인 접촉 75%가 로펌…‘로비’ 논란도 제기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5년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은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외부 접촉 신고제도 ‘강화’ 움직임…“소통 막힌다” 우려도 최근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접촉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감봉·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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