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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