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흉기를 준비해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판단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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