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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