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위반 기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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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반 기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총정리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 A씨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사람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먼저 멈춰야 한다는 건 몰랐다.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데 건널목마다 어떻게 매번 서느냐"고 말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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