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게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돈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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