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이미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또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 시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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