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요청받아…'특검 지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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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요청받아…'특검 지위' 쟁점화

이모 검사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에게는 2년의 징역이 각각 구형됐고,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벌금이 요청됐다.

특검이라는 직위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품 수수가 공무 수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2020년 김씨가 제공한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어치 수산물을 받아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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