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