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메리츠증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구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풍은 이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최씨 일가 개인 주주들이 담보유지비율 300% 수준의 조건 설정을 위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담보 제공했고, SPC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SPC가 최윤범 회장 측에 고려아연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 주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겉으로 기업금융 형태를 띤 아닌 개인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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