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 위반 여부’와 과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에 달했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선 다이소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관행적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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