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A씨가 영업 재개를 대놓고 알리자 네티즌들은 "보통 멘털이 아니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변호사 측으로부터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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