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서, 구치소 유치 뒤 재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잠정조치 1·2·3호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를 동시에 신청해 B씨를 유치했으며, 이후 보복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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