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제389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기초의회의 의원정수 관련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다.
이어 도의회는 30일 오전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