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표하는데, 작년 12월에는 319개 업체의 명단이 발표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강 실장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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