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경부터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서면 5차 및 가야)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외의 추가 공사 4건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할인료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미루는 부당한 특약까지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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