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재범 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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