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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