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에서 수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결정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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