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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