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는 등 댓글에 대해서는 “민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 민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자신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욕설이 섞인 댓글들을 채증해 300만~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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