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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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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