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완화 여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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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완화 여부 의견수렴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제주시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국가지정유산을 제외한 바깥 500m까지 순차적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구분돼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1구역 개별 검토, 2구역 평지붕 최고 높이 8m 이하·경사지붕 최고 높이 12m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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