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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