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집행유예 중 또다시 범행, "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 변명 통하지 않아 .
박나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합의 요구나 공탁 시도를 단호히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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