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USTR에 ‘이중 관세’ 반대 의견서…“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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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USTR에 ‘이중 관세’ 반대 의견서…“과도한 조치”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성 증대 노력과 고용 창출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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