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명 높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 것이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원 80%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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