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재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자수첩]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재판

부산=정진헌 기자 17년 전 발생한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의 네 번째 재심기일이 16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에서 열렸다.

당시 수사 검사도 통역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도 당시 피고는 한국어로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