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쓰레기" 표현 유죄…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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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쓰레기" 표현 유죄…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5월 이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두 기획사는 2024년 6~7월에 걸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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