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이 최근 공시한 5411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내역에서 실제 돈을 빌려준 대주와 담보권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범 회장 측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처는 물론, 오너 일가가 개인 지분을 맡기며 체결한 담보계약 상대방마저 오기된 것이 확인되면서 부실 공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메리츠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면서 총 5411억원을 차입한 차입처 역시 메리츠증권으로 공시됐지만, 이 역시 실제 차입처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로 드러났다 [사진=DART] 앞서 시장에선 메리츠증권이 베인캐피탈 보유 고려아연 지분 2.01%(41만9082주)를 인수한 주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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