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할증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4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12억4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환급이 신속하고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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