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현행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늘어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구 도의원은 현재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 증원된다.
세부적인 선거구 획정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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