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지난 17일 입법원(국회) 사법법제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성 범죄를 예방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성 착취 영상물, 음주·약물 운전, 사기, 유아·아동 살해 등 범죄를 '예방적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온라인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등 사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와 순조로운 수사를 위해 예방적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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