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종합건설이 입찰 최저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수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습식·타일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천314만원가량을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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