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표를 들고 상호관세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동부시간 20일 오전 8시(한국시간 20일 오후 9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절차는 CAPE 신고서 업로드→ 2단계 시스템 검증→ IEEPA 관세 제외 기준의 신규 수입신고 생성 및 관세액 재산정→ CBP 심사→ 정산 및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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